고등법원 판결문 (1996년 6월 26일)
(2001년 고등법원 무죄 판결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서울 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가. 원심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검사의 공소 이유)
나. 원심의 판단 (1심)

다. 당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대한 검토

(가) 사망시각추정과 관련된 사체감정결과에 대하여
(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다) 발화시각추정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
(라)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는 듯한 여러 정황들에 대한 판단
(마) 범행동기에 관련된 여러증거들에 대한 판단
(바) 범행도구로 지목된 커텐줄에 대하여
(사) 제3자의 범행가능성에 대하여
(아)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
(자) 반대로 피고인이 무고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

(3) 결 론


처음 (home)



이도행 | 사건파일 | 변론요지서 | 화재 | 법의학 | 묻고 답하기
게시판 | 언론24시 | 주변사람들 | 연결 Link | 검색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