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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6일 무죄 선고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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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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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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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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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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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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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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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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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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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해' 무죄 선고 [96/6/26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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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외과의사 남편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는 26일 아내와 한살바기 딸을 살해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 현장인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도행피고인(33·외과의사)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반(사체에 나타난 반점), 사체의 강직도, 위장내용물의 소화상태 등 부검에 따른 감정 결과는 물론, 발화시각 추정, 범행 도구 등 제시된 증거 전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추정에 근거한 정황증거일 뿐이므로 엄격한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전 판결이유 설명을 통해 『법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확신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 게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후 이피고인의 어머니 류한순씨(63)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무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착한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검찰 과 경찰은 이피고인이 지난해 6월12일 서울 불광동 자택에서 부 인 최수희씨(당시 31세)의 불륜을 이유로 최씨와 딸 화영양(당시 1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망시각 추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사체를 욕조의 뜨거운 물에 버리고 자신의 출근시간 이후에 발화되도록 장치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26일 구속기소했다. 이피고인은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진범 여부를 놓고 법조계 안팎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난 2월23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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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2심서 무죄 [96/6/26 M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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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남편 이도행 피고인에게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게 재판부의 무죄선고 이유였습니다. 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 기자 :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도행씨, 이씨는 구속 9달만에 교도소문을 나섰습니다. ⊙이도행씨 :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민 기자 :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 쟁점이 된 것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그 쟁점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을
했고, ⊙민 기자 :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입증할
증거는 모두 제시했다며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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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해 혐의 남편에 무죄 선고 [96/6/27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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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만세.』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외과의사 이도행(33)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순간 피고인 노부모등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으나 정작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없이 만감이 교차하는듯 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6일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한살된 딸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던 이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가지않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케 하는 여러가지 정황들은 인정되나 모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직접적이며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보조키나 지문.혈흔등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의 소지가 있는 원심의 증거들 만으론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제3자에 의한 범행이 객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채 단지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에게 있는 유죄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6월12일 서울은평구불광동 M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 최수희(당시 31.치과의사)씨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한편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와 컴퓨터 시뮬레이션,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단지 추정정황 증거로만 채택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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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사형이 내려졌다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도행 피고인(34)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이 당연한 한 마디에 집약돼 있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된 주장은 그것이 물리적·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하지 않는한 「검찰의 유죄입증 책임논리」에 위배 된다는 것. 이번 선고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는 물론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부터 검찰조사 과정을 통해 채증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법의 과학화와 고도의 정밀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공소사실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의 복잡성과 방대함,그리고 미묘함을 설명했다. 강완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경우 진범 여부를 단정짓는 것이 과연 재판부의 몫인지 회의가 든다』며『어찌보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신의 역할』이라고 말해 심리과정을 통한 재판부의 고뇌를 짐작케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법관으로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유죄증거로서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지,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는지를 따지고 가리는 것이 임무일 뿐』이라고 말해 심증과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없지 않던 검찰의 기존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어떤 정황 증거보다 자신 있게 제시한 법의학자들의 감정 내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체의 굳은 정도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일본 법의학서의 예를 들기도 해 감정상의 잘못이 아니라 사고발생 만 하루가 지난 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감정은 유죄 추정의 토대는 될지언정 결정적 증거로는 채택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객관성 여부,딸의 수유습관,아내의 불륜사실이 피고에게 살해 동기로 작용했다는 판단,혈육을 살해하려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3가닥의 커튼 줄을 풀어 일부만 살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 등 검찰 증거자료를 일일이 들며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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