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 비교표



사망 사건은 다른 강력 사건과 구별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1.법계

영미법

대륙법

2.검시체제

전담 검시제

겸임 검시제

3.검시제도

검시관제도
(영국, 싱가포르, 미국의 일부지역 등)

법의 전문의
(법의관)제도


(미국)

사법검시 위주제도

(한국, 인도 등)

행정검시 우선제도
(독일 일본 등)

행정검시

사법검시

4.법률상

검시책임자

검시관

법의 전문의

(법의관)

검사

행정 책임자(도지사, 시장 등)

검사

5.부검

집행자

검시관 보조원

법의 전문의

(법의관)

경찰관

경찰관

6.부검

시행자

법의의사 및 병리의사(주로 대학교수)

법의 전문의

(법의관)

일반의사

감찰의
(일본)

법정의
(독일)

법의의사 및 병리의사(주로 대학 교수)

7.사법 및 행정 검시의 구별자

검시관

법의 전문의

(법의관)

경찰관

의사(감찰의 등)

8.부검

결정권자

검시관

법의 전문의

(법의관)

판사

행정 책임자 및 의사(감찰의 등)

판사

9.부검의 법원 허락의 필요성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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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법의학자 1996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 [검찰 1994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한계와 법의학자의 착오로 인한 '김 순경 사건'후 제시한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률가 1996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법적 검토



  • 한국의 법의학자도 현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