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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형적인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로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의사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연사와 비자연사를 구별하여 비자연사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으면 자치구 사망 등록소(Municipal Registrar of Death)에 신고한다. 자치구사망등록소는 다시 이를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검찰에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보고체계, 특히 자치구사망등록소를 통한 신고에 대하여 의료계나 법조계로부터 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지만 오랜 전통으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몇 개주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다른 주에서도 개선될 전망이다. 부검은 검찰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며 판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의해 신청된 검시 요구가 판사에 의해 기각되면 검찰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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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은 반드시 법정의(court doctor)와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제외한 다른 의사 1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때 판사나 법원서기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각 대학의 법의학 교수는 법정의가 될 수 있으며 바바리아주나 Stuttgart, Dortmunt, 에센 및 브레멘과 같은 도시는 특별히 부검을 담당하는 의무관(medical officer)을 두어 법정의로 활용하고 있다.
부검을 요하는 죽음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법정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Professional Accident Assurance Authorities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공중 보건소(public health office)에, 화장을 원하는 경우는 지역 보건관(local health office)에게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직접 부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검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법의 케이스로 보고된 것 중 Lubeck 주는 18%, 하이델베르그 시는 3%정도라고 한다. 즉 독일은 타유럽국에 비해 법의학의 전문적 수준이 높고 대학연구소도 많은데 비하여 부검을 비롯한 사후 검사가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단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법의 검시학, 1990, 문국진 Mant, A. K.: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13th Ed. Churchill Livingstone, Edinburgh,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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