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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대륙법계의 검시제도가 실시되는 나라 중에서 법의 서비스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며 법률적인 면에서도 그 체계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즉 모든 시체는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가 검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안의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 급사, 사망 후 발견된 경우, 산업병으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및 과실사, 감옥 및 이와 유사한 폐쇄된 수용기관내에서의 사망 및 사인을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은 법적으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을 신고받은 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의무건강관(medical health officer)과 더불어 시체를 조사하게 하여 부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의무건강관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죽음을 처리하나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사망의 상황이 애매한 경우, 제3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 및 그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검을 의뢰한다. 부검은 법무부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코펜하겐 대학, Odense 대학 및 Arthus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의학 연구소의 3명의 주임교수, 즉 국가 법의 병리의사(State Forensic Pathologist)만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보조자들에게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대학연구소의 소속이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는 물론 소추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므로 그 업무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서에서는 부검을 담당한 국가법의병리의사와 더불어 또 다른 국가법의병리의사나 의무건강관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부검보고서는 경찰에 전달되며 경찰은 그 후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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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가 재판상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 개시전에 국가법의 병리의사나 법의 위원회(Medicolegal Council)에 문서로 문의하며 특히 법의 위원회는 법무부에 소속되는 위원회로 법의전문가로 구성되어 의료 및 약사 문제가 개입된 경우 자문에 응한다. 이러한 사전 확인을 거침으로써 부검결과가 재판 진행 중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덴마크의 1년 사망자 수는 약 50,000명이며 이중 약 10%가 법의케이스로 보고되고 이중 약 1/4을 부검한다. 법의 검시학, 1990, 문국진 Mant, A. K.: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13th Ed. Churchill Livingstone, Edinburgh, 1984 Voigt, J.: The teaching of forensic medicine in Denmark, Med. Sci. & Law, 24; 70,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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