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현상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

박 상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장감식반장)


사건현장의 상황관찰을 통하여 범행시간을 추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범행시간대와 인접한 사망시간대는 시체의 현상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가. 법의학상 사망시간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있다.

* 시체변화를 통한 추정 * 위장관 내용물을 통한 추정 * 체온하강 정도에 따른 추정 * 시체의 부패현상에 의한 추정 * 곤충현상에 의한 사후경과 추정 * 수중시체의 현상에 의한 사후경과 추정

나. 현장실무자의 어려움

  • 사망시간 추정방법 중 현장에서 시체의 외양상 관찰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은 시반, 시강, 체온하강, 부패현상, 동공혼탁정도, 혈액의 응고상태 등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장에서 감식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사체의 연령, 성별, 생전의 건강 상태, 착의 유무, 외부온도, 실내의 환경 등에 따라 얼굴모양 만큼이나 다 틀리기 때문에 법의학서에 소개되는 각종 현상에 따른 사망시간추정시간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법의학서에 나온 표준 일람표도 적정온도기준으로 산출한 측정치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사체가 발견된 상황이면 문제는 수월하지만 사건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다양한 사건현장에서 사망시간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건현장에서 부검의가 임장하여 사체의 외표적상태를 관찰하고 부검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정확하겠지만, 제도적 인적 제한요소로 현실상 어려움이 있고, 현장을 관찰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감식요원들의 시체상태에 대한 경험과 채증조건의 엄격한 준수 등으로 최초 발견시의 시체상태(시반, 시강 등)을 기록 유지하여 부검시 부검의에게 현장사진과 함께 기록내용을 알려 부검으로 확인된 사인, 위내용물의 소화 상태 등 사체에 대한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추정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사건현장과 부검의 현실

  • 부검의가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상황을 보고 시체 경직상태, 체온하강 정도 측정, 시반의 형태 등을 관찰하고, 바로 부검을 실시하여 여러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취합 분석하면 정확한 사망추정시간을 산출하겠지만, 현실은 여건상 그렇지 못함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현장에서 감식요원의 채증과 시반, 시강, 직장온도, 부패현상 등을 관찰하고 사망시간을 추정한 뒤 시체는 영안실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뒤 시체 발견 하루나 이틀 뒤 국과수에서 법의학을 전공한 법의관에 의해 부검을 시행한다.

  • 사인은 부검에 의해 정확히 나오겠지만

  • 사망시간 추정은 부검에 의해 알 수 있는 위내용물이나 방광의 소변량에 의한 추정방법은 가능하나(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시반 시강 직장온도에 의한 산출은 부검현장에서 어렵다고 생각된다.

  • 이미 사건현장에서 옮겨 영안실 냉장고를 거쳐 1 ~ 2 일 경과된 시체로 발견당시의 시체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 무죄판결(듀스 김00사건, 치과의사모녀사건-대법원 상고 중-)이나, 파기환송판결(김 순경 사건)에서 보듯이 현장사진에 나타난 시체의 시반상태를 보고 사후 경과시간(특히 문제되었던 양측성시반 문제)을 추정하거나, 현장보존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임장한 감식요원의 시체상황(시반, 시강, 동공혼탁 등) 보고서 등으로 추정된 사망시간 의견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판결에 나타나고 있다.


수사연구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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