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관련 기사 |
|
||
|
2000. 3. 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0회 |
| ||
|
|
|
||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도행씨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흥미거리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말고, 왜 1,2심 재판부가 사형과 무죄라는 완전히 엇갈리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주의깊게 보아달라는 점입니다. |
|
|
|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그후 5년-
VCR 1 (이도행씨 + 사건진행과정)
지하철역, 타는 이도행씨 (9) (이도행씨로 ZI되고 나서)
오후시간, 여느 30대 직장인처럼 지하철에 오른 이 사람,
눈 감은채 앉아 있는 이도행씨(10) 이도행씨, 평범해 보이지만 그는 아내와 딸을 죽인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
5년 전 그 사건,
주방에서 거실로 PAN. (3) 치과의사모녀 살해사건.
불탄안방 SK(3) 그가 출근하고 난 뒤, 그의 집에선 화재가 났고
<사진> 욕조 (6) 욕조에서 그의 아내와 딸이 숨진 채
<사진> (4) 발견되었습니다.
.................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도행씨 CU (9) ........
사건 발생 90일만에 검찰은 남편 이도행씨를 살인범으로 지목, 구속합니다.
화면 STILL(4)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살인과 방화혐의를 인정, 사형을 선고합니다.
블랙 (7)- 판결문 자리 ..................
걸어가는 이도행씨 CU(5) 그러나 2심에선 사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STILL (3) + 블랙 (11) ................
석방, 어머니와 포옹하는 이도행씨 (2) ................
교도소에서 걸어나오는 이도행씨 (11) 사건발생 40일만에 범인으로 지목, 체포되어,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11개월. 풀려나면서 그는 검찰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도행씨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대법원 판결문 (9) 그러나 3년만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출구에서 나오는 크롬페쉐르교수 (6) 5년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이 사건은
크롬페쉐르 교수 기자회견 FS (6)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간을 놓고, 법의학 논쟁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크롬페쉐르 교수 인터뷰 "한국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형가옥 (4) ........변호인측은 이도행씨가 범행시간을 은폐하기 장롱안 옷에 불붇이는 男 (6) 위해 불이 천천히 타도록 하는 지연화재를 일으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 화재실험을 했습니다.
불붙어 오르는 옷 (3) ...........
연기 나오는 가옥, ZI (5) 그것은 정말 지연화재였을까, 화재실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도행씨 (19) ..........
사형과 무죄, 그리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도행씨는 불구속상태로 또다시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죽인 범인인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ST 1
5년 전에 여자치과의사와 그의 딸이 살해된 사건이 지금까지도 첨예한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어떤 직접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정황증거를 종합판단해서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년 전 이 사건에 다시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금 국제적인 법의학 논쟁 그리고 사건현장을 재현해 실시한 화재실험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도행씨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흥미 거리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말고, 왜 1,2심 재판부가 사형과 무죄라는 완전히 엇갈리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주의 깊게 보아달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95년 6월 12일 사건발생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VCR 2 〔이도행씨가 범인으로 주목된 이유〕
아파트 복도 걸어나오는 이도행씨 (7)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이도행씨가 개인병원을 여는 날로 이씨가 아침 7시경 집을 나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00 경비 INT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 내려 오더라구요, 인제 이도행, 그 사람도 머리 끄덕하고 나도 머리 끄덕하고 인사했지,
(그게 몇 시였습니까?)
"그때가 7시 5분, 아침 7시 5분 "
미성 APT 외경 (7) 그리고 오전 8시 40분경, 이웃주민들이
이도행씨 집에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00씨의 남편 INT "출근하러 나가는데 저쪽에서 연기가 나오더라구"
(저쪽에서?)
"응"
7층(70x호), STILL (1) ............
이00씨 남편 INT "경비에게 얘기했더니 경비가..뭐, 바퀴벌레 잡으려고 (연막탄을)피웠다고 그러더라구"
소방대 전화받는 대원 (2) ........화재신고가 접수된 것은 9시 24분.
달리는 119소방차 (6) .........그러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00 소방대원 INT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는 연기가 좀 차있는 상태더라구요. 불꽃이 안보이더라구요. 장롱의 가운데 칸 문을 여니까 거기서 모락모락 불꽃이 피어 올랐어요."
불타버린 장롱 내부 TU (9) 불이 난 곳은 안방에 있던 장롱안, 불은 장롱
안에 걸려있던 옷, 일부를 태우고, 장롱 윗부분을 뚫고 올라가,
구멍난 천장에 STILL(2) 천장의 일부를 태웠지만,
<사진> 불타버린 장롱(5) 장롱의 다른 칸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조사반이 화재원인을
어둑한 목욕탕, 세면대 (4) 조사하기 위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정00 소방대원 INT " 컴컴한데 뭐가 약간...옷 같은게, 옷가지 같은게 보이더라구요. 별 것 아니구나. 그냥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뭐가 뒤통수를 땅 치는 것 같아요. 기분에, 이것 그냥 가선 안되겠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 다시 가서 보니까 사람이더라구"
욕조속 (15) ......더운물이 가득 찬 욕조에 담겨있는 사체 2구. 이집 여주인인 치과의사 최수희씨와, 한 살박이 딸 화영이였습니다.
<사진> 최씨 ZI (5) 그들은 가느다란 줄로 목을 졸려 숨졌습니다.
<사진> 화영이 (5) 그런데 왜 아이까지 죽인 것일까.
문갑 위의 부부 사진(3) 아이까지 죽인 것으로 보아 원한을 가진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됐습니다.
현관 보조키, 살피는 형사들 (3) 사건 당시 문고리는 안으로 잠겨있었고,
<사진> 지갑과 상품권 (6)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최씨 지갑 안에 들어있던 수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에 서있는 형사들 (8) ......그러나 현장에선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는 모녀 사진 CU (6) 반항한번 못해보고 죽은 모녀, 누가 이들을 죽인 것일까.
조서 받으러 가는 이도행씨 (9) 경찰은 수사 40일 만에 남편 이도행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지연화재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타이핑 (7) 사건당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 외에 다른 용의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소제목-손톱자국 ...............
조서 받으며 앉아 있는 이도행씨 (4) 사건당일 경찰은 이도행씨 팔에서 이상한 흔적손톱자국 사진(5) 을 발견합니다. 오른팔 윗부분에 나란히 난 상처 3개.
소견서 ZI, STILL (7)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가까운 외과에 진단을 의뢰했고, 손톱자국이라는 소견이 나옵니다.
의사 인터뷰 "우측 상완부가, 꽉 눌러보면 그렇게... 상처가 이쪽으로 긁히지도 않고 저쪽으로 긁히지도 않고, 꼭 눌린 자국으로"
재연/ 벽치고 움켜잡으며 앉는 (14) 이도행씨는 그것이 사건당일 아내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하여 스스로 낸 손톱자국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처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완부 손톱자국 + CG (15) 스스로 낸 손톱자국이라면, 그 상처는 팔 안쪽으로 나있어야 합니다. 밖으로 둥글게 나있는 상처, 그것은 다른 사람이 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아내 뒤에서 00000 (4) 그리고 그것은 뒤에서 아내의 목을 조를 때.
목조르자 (6) 피해자가 가해자의 팔뚝을 잡아 생긴 손톱자국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소제목- 우유병 .................
최씨母 집 들어가는 피디, 000(14)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녀 화영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쭉 돌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손녀 우유병과 1회용 분유통 (4) 의 우유 먹는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유가루 퍼담는 ZI (8) 그녀는 평소 치과의사로 바쁜 딸을 대신해 손 녀가 밤새 먹을 분유를 준비하고 우유병을 소독해 주었습니다.
이00씨 인터뷰 "인제 9시반에 반병 먹고 자고 나머지는 12시에 먹고 또 3시에 일어나서 1병 먹고 6시에 직접 타서 먹이죠."
현장의 우유병3개와 분유통2개 (5)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우유병과 1회용 분유 통을 보면...
우유병과 1회용 분유통 (10) 우유병 2개는 깨끗했고, 분유통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밤새 세 병을 먹는 아이가 반 병도 채 먹지 못하고 죽었다면...
PAN, 이도행씨 (8) 따라서 아침까지 집에 있었던 이도행씨가 범인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제목-거짓말탐지기 ............
<자료화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3) 이도행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조사.
말하는 입 CU (4) 그런데, 범인만이 알고있을 살해장소와, 시간에 질문그래프 그리는 (5) 대해 질문했을 때, 특정장소와 시간에 대해 미리 거짓말탐지기 결과 통보서 FS (3) 알고 있다는 양성반응이 나옵니다.
밑줄 그어진 내용 ZI (8) 검찰은 그것을 이도행씨가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소제목 - 커텐줄 .................
문 앞에 서있는 형사들 (10) 사건현장에서 범행도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9 일 후,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커텐줄이 잘려 나간 사실을 발견합니다.
김00 경비 INT "형사가 잘 기억해두라고 나보고 그래요. 이거 잘려져 있는 것 아니냐고, 글쎄요, 잘라져 있네요. 했지요"
(정말 잘라져 있었어요?)
"네, 잘라져 있었어요"
잘려진 커텐 끈을 보이는 형사 (3) ......... 경찰은 커텐 끝 부분에 그을린 자국이 잘려진 끈으로 ZI. (5)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 전에 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2장> 절단된 커텐 끈 (8) 그리고 사체 목에 난 상처와 커텐줄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감정소견이 나왔습니다.
재연/커텐, 가위로 자르는 손 (5) 그것으로, 경찰은 잘려져 어디론가 사라진 커텐줄이 범행도구였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커텐줄이 범행도구라면 그것은 집안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짓의 소행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
|
ST 2
그러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커텐 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도행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또 한가지 이유는 최수희씨와 화영이를 살해한 줄이 각각 달랐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수희씨의 목을 조른 줄로 차마 화영이를 어쩌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더 가는 줄을 이용해 범행을 할 사람, 그것은 아버지인 이도행씨밖에 없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문이 안으로 잠겨있는 등 제3자가 침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검찰의 기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집 모형)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도행씨는 이쪽 베란다 창문에 걸려있는 커텐 줄을 잘라, 아내와 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학적 사실을 이용, 사망시간을 알아내는데 혼선을 주기 위해 욕실에 뜨거운 물을 받고. 사체를 넣은 후, 안방 장롱 안에 불이 서서히 나게 하고 아침 7시 집을 나섭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참으로 잔인하고 지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도행에게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VCR 3 〔살인동기에 대한 논란〕
앨범 펼치는 최씨母 피해자 어머니에게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이가 사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왜 잘라내셨어요?) "뵈기 싫으니까, 범인을 놔두면 돼? 잘라내야지"
잘려진 결혼사진 ZI (12) 어머니는, 이도행씨가 공중보건의 딸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딸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게 아닐까 의심했고, 그것이 살인동기가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이00씨 인터뷰 "밤에 하여튼 8시서부터 2시까지 전화를 해요. 수희 안 들어 왔다고 하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확인전화를 하고, 아침까지 전화를 해요. 왜 늦게 들어왔냐고, 뭐했냐고, 그리고 또 전화로 수희하고 싸우고"
최수희씨의 일기장 넘기고 (8) ...... 실제로 사건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적은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내용 (10) 집안에서 발견된 불륜의 흔적. 검찰은 이도행씨가 분명 이 일기를 보았고, 이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사 받는 이도행씨 (4) 실제로 이도행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그 남자를 이도행씨 진술서(13)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으며, 아내와 스스럼없이 구는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인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앞의 이도행씨 (3) 그러나 현장에서 압수된 이도행씨의 컴퓨터 일기를 모니터에 타이핑되는 일기 (11) 보면 공중보건의 시절 그가 아내의 외박 때문에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잇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 됩니다.
가방에서 화영이 사진 꺼내는 (4)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심은 곧 딸에게까지 이어져, 결혼 4년만에 태어난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아이까지 죽였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최00 씨 INT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그래도 강릉에 있기 전에 더 잘했었는데, 왜 그때 임신이 하나도 안되다가 갑자기 임신이 돼가지고 애기 낳은 것도 그렇고"
재연/ 전화받는 이도행씨 (6) 그리고 사건 전날 이도행씨가 누나와 나눈 전화가 재연/ 쳐다보는 최수희씨로 ZI (7)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다음 날 개원하는 외과병원에 돈을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누나를 앉히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합니다.
최00 씨 INT ,개업한다 그러면서 사무장을, 그것 때문에 신경썼는데, 사무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사무장에 시누이가 끼어들었으니까 큰 시누이가, 그러니까 얘가 흥분을 하죠, 그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가만 안 있었을 거라구요. 성격에, 재연/ 말다툼하는 부부 (7) 평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아내가 문제를 제 기하면서 곧 부부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재연/ 부인 (9)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던 이도행씨의 감정이 폭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00씨 만나러 가는 (6) 그러나 이도행씨 누나는 이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00 씨 INT "누나도 조금 생각해 봤는데, 누나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얼핏 말을 비치더라구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냐고, 누나가 지금 나갈 처지냐고.. 그러면서 흘러갔어요. 전혀 그날 저녁에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00씨 와 PD 2S (10) 자신은 사무장을 할 뜻도 없었고, 아이들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며 따라서, 부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받는 이도행씨 (12) 이도행씨도 전화를 끊고 나서 최수희씨에게 누나의 뜻을 잘 설명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불켜진 창으로 (10) 실제로 경찰은 조사초기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이 부분 경찰조서 부분인데...) 이도행씨 부부가 다투었는지 조사했지만, 어디서도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ST 3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도행씨는 평소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고, 뒤늦게 낳은 화영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던 중, 사건 전날 도행씨가 자신의 누나를 병원 사무장으로 앉히는 문제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어 감정이 폭발,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도행씨가 아내의 불륜관계를 몰랐을 뿐 아니라, 전날 부부싸움을 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추정하는 사건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000 씨 INT (부부싸움 하는 것 본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 없어오" (소리같은 건?) "들은 적도 없구요" (들은 적 없구요?) "네."
지하철안 이도행씨 (11) 그렇다면 그는 아내의 불륜을 알고는 있었을까. 이도행씨는 아내의 불륜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진에게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그런데 그것을 이도행씨가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구요. 그런데다가 그 관계도 이도행씨가 제대, 의무공무를 마칠 무렵 한 1년 전부터는 이미 그 부인 쪽에서 관계를 끊었어요."
괌여행때 가족사진 (15) 변호인측은 이도행씨가 아내의 불륜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사건 5일전 장모를 모시고 괌에 여행을 다녀올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동기가 있었다는 검찰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
|
VCR 4 〔정황증거에 대한 변호사측 반박〕
소제목-손톱자국
상완부 손톱자국 (5) 사건당일 이도행씨 팔에서 발견된 손톱자국. 재연/ 팔 움켜쥐는 아내 손 (7) 검찰은 손톱방향으로 보아 그것은 범행 때 피해자가 만든 것이라 주장합니다.
재연/ 팔 꽉 움켜잡으며 앉는 (8) 그러나 이도행씨는 현장검증때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긴장한채 자신의 팔을 쥐었을 때 생긴 손톱자국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나죠. 이렇게, 근데 본인 말에 의하면 이게 움켜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이미 안으로 꺽여들어가요. 꺾여 들어가니까 이 모양이 거꾸로, 반대로 난다구요., 강훈 변호사와 PD 2S (7) 2심때 재판관이었던 강훈 변호사도 피해자가 만든 손톱자국이란 검찰의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강훈 변호사 INT , 우리 집 사람한테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기사화된 게 바로 이거였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끈을 감아서 이렇게 수건 같은걸 감아쥐고 뒤에서 목을 조를 경우에요, 이건 안잡혀요. 절대 여기를 못잡아요. 사람을 잡을 수 가 없어요. 가서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
소제목 -우유병 우유병과 분유통 사진 (9) 검찰은 사용한 흔적이 없는 우유병 2개를 제시, 아이가 아침이 되기 전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유찌꺼기가 묻은 우유병 바닥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 변호인단은 깨끗하다는 우유병 하나에서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한 개 말고 또 하나에도 우유병이 밑에 우유가 이렇게 고여갖고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였던 흔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유병을 하나만 먹었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또 하나의 우유병이 쓰러져있고 거기에 뚜껑도 다 분리돼 있고 그 안에 밑에 우유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먹은 거거든요.,
재연/ 딸에게 우유먹이는 (6) 이도행씨는 전날 밤 자신이 아이에게 우유를 조금 먹여 재웠고, 재연/ 딸에게 우유먹이는 최씨(7) 아내로부터 밤새 아이에게 조금씩 두 번에 걸쳐 우유를 먹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재연/ 딸에게 우유먹이는 (7) 새벽 5시 아이가 울어서 머리말에 있던 우유병을 찾아 조금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유채워진 우유병 2, 빈병 1 (13) 그러니까 아이는 밤새 우유 두병을 먹었고, 아침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아이가 밤새 반드시 우유가 세병을 먹는다는 전제를 부정합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그냥 젊은 부부 둘하고 딸하고 사는데 그때 우유를 갖다가 뭐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가 말이죠, 젊은 엄마가 뭐 어느시에 딱 반병 먹이고 또 안주고 또 뭐 3시에 일어나서 한병 먹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자다가 이렇게 애기가 울면 깨 가지고 먹여주다가 또 자기 졸리면 그냥 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 제로,
우유병 건져내는 최씨 母 (15) 이에 대해 검찰은 소독을 잘못해서,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 사용한 흔적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뚜껑이 분리돼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사용한 것이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제목-콘텍트렌즈
최씨의 사체는 콘텍트렌즈를 끼고 화장기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변호인측은 그것을 최씨가 아침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연/세수하는 최수희씨(7), 재연/ 렌즈끼는 (9), 재연/ 화장하는 (6) 평소 최씨는 아침에 일어나 안경을 벗고, 세수하고 콘텍트렌즈를 낀 후 출근직전 화장을 했습니다.
이00 씨 INT (화장을 먼저 합니까? 콘택트렌즈를 먼저 꼈습니까) "렌즈를 먼저 끼죠" (먼저 끼고?) "네, 화장하죠" (화장했나요?) "네"
렌즈에 관한 CG (23) 저녁에는 콘택트렌즈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한후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이면 세수를 한 뒤 콘텍트렌즈를 끼고 화장을 하던 최씨. 그녀의 습관으로 보아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즈를 끼고 있을 시점은 오직 아침 출근전 뿐입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렌즈를 꼈다는 건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출근준비까지 다 하고, 이제 안경 벗고 렌즈 마지막으로 낄 때, 그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무죄를, 아침에 죽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유력한 증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제목 - 커텐줄
잘려진 커텐 끈을 보이는 형사 (6) 검찰은 사건9일만에 현장에서 커텐줄이 잘려져 <자료사진> 절단된 커텐 끈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 그것이 범행도구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끈 매듭지어 보이는 (9) 그러나 변호인측은 그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커텐 줄에는 2,30센티미터 간격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매듭이 이렇게 두꺼운 커텐에 매듭이 동글동글 쭉 붙어있는데 그 커턴줄을 잘라서 목을 졸랐다고 한다면, 여기 줄은 쫙 자국이 나 있는데, 그러면 줄보다 더 두껍고 딱딱한 그 매듭이 쭉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매듭이 안 찍혀 있어요.,
매듭 지워진 커텐끈 풀기 (8) 검찰의 주장은 커텐줄의 매듭을 일일이 풀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사체에 매듭자국이 없다는 것
(매듭을 손으로 풀 수는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푼다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김형태 변호사 INT "커텐줄을 잘라서 매듭을 다 세갠가. 네갠가를 다 죽이기 위해서 그 매듭을 풀어가지고 죽였다는 것 이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범행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딱 잘랐으면 그걸로 조르지"
|
|
ST 4 변호인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이 객관적이지도 않았고, 원래 거짓말탐지기라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떠나, 좀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사건이 이도행씨가 출근한 7시 이전에 일어났는지 이후에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측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VCR 5 〔화재실험〕
출근하는 이도행씨 (8) ......사건당일, 이도행씨가 집을 나선 시간은 오전 7시 무렵.
건너편에서 70x호 ZI. 블랙 (7) 그리고 이웃이 연기를 발견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경이었습니다.
라이터로 옷에 불 붙이는 손 (4) 만약 그 화재가 7시 전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도행 사진 (10) 그것은 7시에 집을 나선 이도행씨가 범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문고리 잡고 있는 남자 (11) 그러나 7시 이후라면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물레이션시 문서 (5) 검찰은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가상시뮬결과- 그래프 (8) 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 불이 난 시각은 6시 40 분에서 7시 10분 사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현실헌 현장, TR (8)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상모형내부로 TR (7) 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직접 화재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롱안에 걸린 옷 TU (4) 실험을 위해 당시 안방과 같은 조건으로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조서와 진술을 토대로 당시와 비슷한 재질의 가구와 옷가지들로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박00 사장 INT , 실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된 벽체에다가 석고보드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저희도 실제 환경과 똑같은 벽지와 석고보드를 써서 시공을 했습니다.
온도센서(4) 일단 불이 나면, 방안에 장치된 열감지센서가 카메라 2대 (4)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화재상황은 모두 카메라 모니터 보는 관계자 (3) 4대로 촬영하여 컴퓨터로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 모티터 화면 (3) 다 .
모형주변의 취재진 (7) 화재실험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옷 비닐에 담아 저울에 대는 (7) .........불을 내기에 앞서 화재분석을 위해 옷가지들의 무게,
온도, 습도계의 수치ZI (14)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쟀습니다. 사건때와는 계절이 틀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변호인측은 그것은 화재실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화하는 손 ZI (8) 불이 난 지점은 장롱안에 걸려있던 옷의 끝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옷에 붙어 오르는 불(13) ..............
모니터로 집중된 사람들 (3) 불이 난 어떤 양상으로 타올라, 얼마만에 밖으로 연기를 내보낼 것인가, 이도행씨 누나도 초 조한 마음으로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장롱위로 치솟아 오르는 불길 (15) ....... 불이 붙은지 3분만에 불길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옥밖으로 연기가 새오나오고 (8) 안방문밖으로 연기가 나온 것이 눈으로 확인할 연기 나오는 가옥, LS (12) 수 있는 것도 불이 붙은 지 3분경 ...... 5분경부터 검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불 (7) 방안에 연기가 가득차 버려 폐쇄회로 TV로는 칼라바 (5) 더 이상 화재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16) ....... .불은 10분만에 스스로 거의 꺼져버렸습니다.
소화후, 가옥 내부 WK, 장롱안 (10) 불이 꺼진 뒤, 살펴본 방안은 연기가 자욱했고 장롱안의 옷과 장롱 한칸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롱천장, 벽천장까지 TU (9) 장롱윗부분은 불에 타 뚫렸고, 천장의 일부도 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불길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윤명오 교수, 설명중 (6) 화재실험 결과 분석은 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맡았습니다.
출력된 그래프 펜으로 짚어가며 (7) 그는 이 화재가 지연화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명오 교수 INT , 그 결과 저희들이 알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서서히 타들어 갈 수 있도록 조건설정을 해서 되는 유형의 화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을 붙이면 수분내에 급격히 연소되는, 산소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되어 가는 자소성 화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구요. 만약에 7시에 불을 질렀다고 치면 7시부터 7시 10분까지는 맹렬한 연기가 났을 것이고 그때부터도 미미한 연기나마 어느 정도 났겠지만 그런 것들이 1시간 40분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1시간 40분 뒤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
장롱안, 바닥에서 천장까지 (8) 이것은 사건당일, 경찰 감식반이 찍은 화면입니 다. 불이 붙었던 장롱 한칸이 탔고, 윗부분은 불구멍 난 장롱 STILL (3) 길에 뻥 뚫렸습니다. 침대에서 벽천장, 장롱까지 PAN (8) 방안에 불길이 번진 흔적은 없으며, 다만 천장의 일부가 탔습니다.
방바닥의 옷가지에서 장롱안(8) 그리고 이것이 이번 화재실험 결과입니다. 장롱벽과 뚫린 천장 TU (6) ............
ST 5 (불탄 장롱사진) 이것은 사건당시 이도행시 집 안방에 있던 장롱 사진입니다.
(가운데 옷이 걸려있던 부분의 하단을 가리키면서) 수직으로 결려있던 옷의 아랫부분, 여기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데, 불은 수직으로 타올라서 장롱의 윗 부분은 뚫었고, 옷장 안의 옷 일부와 천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불이 번진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인측은 화재실험에서 나온 불탄 흔적들이, 사건당시 화재와 거의 같다며 불은 7시 이후에 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화재실험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이 일어난 시간이 7시 이전이냐, 이후냐를 알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체를 보고 추정하는 사망시간입니다.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매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제 그 공방은 국제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
VCR 6 〔사망추정시간 1-위소화물〕
표지, 넘기는 (10) ..........이번 사건에 있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됐던 것은 법의학적인 사망추정시간이었습니다 내용 (8) 국내 법의학자들은 사체검증결과 피해자의 사망시간은 사건당일 오전7시 이전이라 추정했습니다.
비행기 발착 현황판 (5) ..........작년 10월 16일 기다리는 이도행씨와 남자 (8) 이도행씨는 공항에서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는 크롬페쉐르 교수 (6) 스위스 로잔대학의 법의학연구소장인 토마스 크롬페쉐르 교수.
일행과 인사나누는 교수 (8) 그는 변호인의 초청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법정 (8) 3일후 크롬페쉐르 교수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돌려보내 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에 대해 증언한 후
기자회견 FS (6)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국내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크롬페쉐르 교수 기자회견 , 피해자가 7시이전에 죽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
소제목- 아침밥을 먹었을까
부검결과, 위속음식물 (12) 사체를 부검할 때. 피해자 최씨의 위에서는 소화가 덜 된 음식물들이 발견되었는데, 내용물은 쌀밥알, 미역, 생선, 무, 배추, 등이었습니다.
재연/ 저녁식사하는 이도행 가족 그리고 사건전날 밤 9시에서 10시사이, 이도행씨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00씨 인터뷰 "애기는 우유 먹여서 재우고 저는 밥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먹고 있다고?) "예, 먹고 있다고" (밥먹고 있다고요?) "예, 밥먹고 있다고.."
저녁식사 내용 (5) 저녁식사의 내용과 위에서 나온 내용물이 같았고,
소견서-CG (11) 이를 근거로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새벽 4시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는 한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00씨 인터뷰 (아침에는 그럼?) " 아침을 밥 안 먹는 다니까. 빵 먹는 다니까"
소견서-CG (12) 만약 죽은 최씨가 아침식사를 했다고 가정한다 면 사망추정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측은 최씨가 아침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연/ 저녁식사하는 이도행씨 가족 (15) 그 첫 번째 근거는 이도행씨의 진술입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아침 6시 30분경 식사를 한 후, 식탁을 치우려 하자, 아내가 자신도 먹을테니 그대로 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퍼 담는 이00씨 (10) 두 번째 근거는 최씨가 전날 저녁, 밥을 먹기전 어머니가 보내준 당근 든 죽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죽이라는게 당근하고 쌀하고 시금치하고 넣고 푹푹 끊였다는 거에요. 근데 쌀 알갱이가 보일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보면은 쌀알갱이는 있는데, 당근 조각은 없어요.
<사진> 위내용물 사진 (12) 약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죽과 밥을 먹었는데, 위소화물에는 당근과 시금치 죽내용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그것은 그전에 밤에 먹은 죽은 이미 소화가 다됐고 죽을 무렵에는 새로운 음식물을 먹고 죽은 거란 말이죠."
재연/ 나서는 이도행씨 (6) 그렇다면 이도행씨가 출근한 뒤, 최씨는 아침을 먹고나서 죽은 것일까.
검찰 상고이유서 (13)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측의 이런 주장을 부정합니다. 당근은 오래 끓여서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당근 잘게 써는 母 WS (5) 우리는 최씨의 어머니에게 딸에게 보냈던 칼질에 잘게 썰어지는 당근 (4) 죽을 다시 한 번 끓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근을 냄비에 넣는 (3) .........
어머니>냄비 (10) 어머니는 쌀과 당근, 시금치와 소고기를 넣고 살이 무를 정도로 푹 끓였다고 합니다.
죽 담는 (4) 그리고 바이오그릇에 가득 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죽 SK (12) 이런 상태의 죽을 먹고, 잠시 후 밥을 먹었다면.. 위 속의 당근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자회견 FS (8) 그러나 크롬페세르 교수는 위내용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크롬페쉐르 교수 인터뷰 ,사망추정시간에 위내용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가 언제 식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ST 6
아침식사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윗속 음식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법의학자들은 사체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
VCR 7 〔사망추정시간2-시강과 시반〕
욕조안에 00 (8) 사체는 사건당일 오전 9시40분경 더운물이 가득찬 욕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00 건져내는 (8) 그리고 11시경 감식을 위해 물에서 꺼냈을 때, 전신이 단단히 굳은 상태였습니다.
욕조안의 00 (4) 사람이 죽고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체가 굳기 최씨000 00,0000(4) 마련인데, 법의학자들은 그 굳은 정도를 보고 CG, 뒤집혀 누워진 상태 (7)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죽은 것인지를 추정합니다.
<추정사망사건> CG (15) 당시 사체는 손가락 마디까지 경직이 와있었고, 풀렸을 때 당시 강직이 오지 않은 점을 들어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은 감식한 시간에서 적어도 7,8시간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망추정시간이 새벽 4시30분 이전.
욕조에서 수건을 꺼내는 (12) 그런데 당시 현장 감식반은 사체직장온도을 재지 않았고 물의 온도도 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 (4) 나중에야 감식반은 당시의 수도꼭지 상태 그대로 재연/ 뜨거운 물 쏟아지는 (4) 물을 틀어 느낌으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김00 전 감식반장 INT ,손을 담가가지고 그 당시의 온도를 맞췄다구요, (대강 느낌으로?) "느낌으로, 아마 그온도를 측정을 했을거라구요" (그러면 정확도는?)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죠"
<시간별 온도변화 측정표> (12) 사체를 건져낼 때 물이 미지근했다는 느낌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맨처음 사체가 들어있던 욕조의 물은 43도쯤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G/ 욕조안의 사체 (10) 그러나 우리나라 부검의는 물의 온도가 사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공기중에 노출돼 있는 걸로 생각해도 7,8시간 이란 건데 더운물에 담겨있었다는 말이죠. 그래 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더운물에 있으면 훨씬 더 빨라진다 그런데 자기네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다.,
'시강과 온도의 관계' 그래프 (10) 변호인측이 제시한 일본의 법의학서적은 온도가 높을수록 사체는 급격하게 빨리 굳는다고 되 있습니다.
크롬페쉐르 교수 인터뷰 , 사체가 43도에서 32도로 측정되는 더운물에서 발견됐다면 시강, 즉 시체가 굳는 현상을 훨씬 빨리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CG/ 욕조로 다가가 (4) 뜨거운 물속에서 2,3시간만에 사체가 완전히 굳을수도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 오전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제목 - 시반
CG/ 시반 형성되는 (6) 사망시간을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또 다른 현상은 시반입니다.
CG/ 적혈구 하강묘사 (9) 사람이 죽으면 몸 속의 피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리면서 몸아래쪽에 붉거나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 이것이 시반입니다. 이것은 몸 속의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생기는 것인데 사망시간을 추정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엎드린 인체-아랫쪽에 시반형성 (3)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체를 뒤집으면 뒤집혀지면 다시 아랫쪽에 시반 (4) 이미 생긴 시반은 모두 없어지고, 아랫편에 다시 적혈구 하강묘사(9) 만들어 집니다. 이는 시반을 이룬 피가 아직 굳지 않아서 다시 흐르기 때문인데. 이를 이동성 시반이라 부릅니다.
엎드린 인체-아랫쪽에 시반형성 (2) 사망한지 5-10시간이 지났을 때는, 시체양쪽편 인체 양쪽에 형성되는 시반 (4) 에 시반이 나타납니다. 이를 양측성시반이라고 적혈구 하강묘사 (12) 하는데, 이는 이미 있던 시반의 피의 일부는 굳어 고정되고, 아직 채 굳지 않은 피들이 밑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최수희씨 000 00 (24)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은 최수희씨 허벅지에 난 시반을 근거로 사체에서 양측성 시반이 나타났다고 판단, 사망시간을 7시 이전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INT " 거기는 팬티고무줄이 누르고 있었다구요 ,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거죠. 물론 그것도 시반이 맞아요, 시반은 맞는데 그것을 양측성시반이라고 하려면 그것보다 더 진하게 남아있었던 가슴의 것도 남아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최수희 씨 000 00 (15) 원래 있었던 시반은 모두 사라졌고 허벅지에 남아 있는 시반은 팬티 고무줄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동성시반 아니면 적어도 양측성시반의 초기이며 사망시간은 오전 7시 30분 이후라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입니다.
크롬페쉐르 교수 인터뷰 "시반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반이 어떤 과정을 거쳐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냐에는 본인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최수희씨 000, 000 00 (12) 이쉽게도 부검때 찍은 사진은 측면사진 단2장이 양측성 시반인지 이동성 시반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블랙 (18) 그런데 국내 법의학자들이 사이에서도 유독 허벅지 한군데서만 양측성 시반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하는 형사들 (15) 우리나라에서는 법의학자들에게 사건현장감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 관행들이 이번 사건의 법의학적 판단의 증거력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크롬페쉐르 교수 인터뷰 "중요한 사건에 법의학자가 현장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모든 법의학자들은 자신이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사망시간 추정 자체를 거부합니다. "
김종열 법의학 회장 INT , 이런 현장감정 없는 실태에서 감정을 하고 자 료만 가지고 한다든지, 사진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입증력이 있느냐하는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ST 7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직장온도를 재지않는 등 많은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감식팀 만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체의 감정은 법의학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의학자가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후진적인 검시체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혼란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사체를 감정한 법의학자만이 사체에 관한 법의학적 소견을 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법원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증거와 확신이 필요한 것일까요?
|
|
VCR 8 〔증거주의〕
윤00 계장 INT " 이쪽에 지금 계속 벌어지는 중요한 강력사건에 이것처럼 사용한 흉기나 범인임을 지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물을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계속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고질적으로 직접 증거만을 부르짖는 증거 재판주의 형사법상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정말 공소유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강훈 변호사 INT "이율배반적인 요소거든요. 한쪽을 너무 엄격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좀 희생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지금,하여튼 현대이론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범인을 놓치더라도 어찌 되었든 한명의 무고한 사람 만들지 말고 무고한 사람 안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하여튼 확실해야죠. 틀림없이 확실해야 되고"
미사중인 이도행 모임 사람들 (12) .. 오늘은 이도행씨를 위한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후 만들어진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둘러앉아 성경 읽는 사람들 (7) 그들은 이도행씨의 무죄를 입증하고 무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도행씨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재판을 받을 때와 이 모임이 있을 때 뿐입니다.
설교한 김영욱신부 BS (6) "그만큼 많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기도하는 이00씨 (4) 이들은 이도행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 맞잡고 찬송가 부르는 (4) 그들은 그래서 '안타까운 희생'을 막아 달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도행씨로 ZI. (12)
김영욱 신부 INT. " 어느 사회에서든지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그들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사회는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재판부가 인간의 고통과 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지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산행하는 사람들 (6) ....어머니가 딸 수희씨와 손녀 화영이를 만나러 가는 길.
나무가지 사이 헤치는 00씨 FS (6) 가족끼리 자주 오르던 이 산에 5년전, 수희씨와 꽃다발 놓아두는 최00씨 (6) 화영이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족의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은 가시질 않습니다. 00씨 INT "엄마가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자고 안해요. 이쪽 근처에도 잘 안와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생각나니까"
밥에 젓가락 올려 놓는 母 (6)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이도행씨가 범인이라고 음식앞에 모녀 사진으로 ZI. (6)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딸과 손녀를 편하게 잠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엾은 목숨을 앗아간 죄값을 치르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모아 기도하는 000 " 수희야, 범인 잡게 도와줘, 네 원한을 풀어야지. 수희야, 빨리 범인 잡게 도와줘, 네 원한을 풀어야지. 그리고 수희야. 화영이하고 좋은 데 가서 인도환생해서 잘 살어. 수희야, 수희야, 화영이하고 좋은 데 가서 인도환생해서 잘 살어. 수희야 화영이하고 좋은 데 가서 인도환생해서 잘 살어."
지하철 안 이도행씨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