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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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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4) 방화시간과 이유 아파트 경비원 오전 8시40분경 화재 발견. 9시20분 경 소방대원 도착 진화 작업. 불은 안방의 장롱 속에서 발화하여 장롱의 한 칸의 일부를 태우면서 불길이 장롱 위를 뚫고 ![]() 안방 천장과 창문 커텐을 태우고 침대 윗부분이 그을렸음. ![]() 검찰측 화재 전문가 : 미국 보험협회가 개발한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사건 현장의 상황을 입력해 실험한 결과 화재 발생 시각을 오전 6시40분에서 7시10분으로 결론. 이씨가 안방 문을 닫아 불이 천천히 타들어 가도록 했다며 이는 범행현장이 자신의 출근시간보다 가능한 늦게 발견되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 변호인 측 : 이씨가 범인이라면 방화할 이유가 전혀 없음. 평소 최씨가 딸을 친정 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자연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확인될 텐데 그 이전에 발견될 불을 놓았을 리는 없다. 오히려 제 3자가 불을 내 자기가 탈출할 시간을 버는 동시에 출근한 남편에게 혐의를 돌리려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 또 화재 발견 시각에 문제가 있었으며 7시 이전에 발화했다면 발견될 때까지 최소한 2시간 이상이 경과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제기. 화재 모의실험을 2000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윤명오 교수의 증언이 있었음. 항소심재판부 : 검찰측의 실험시 입력된 자료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예를 들면 화재를 처음 발견한 경비원에게 열을 가한 합판을 만져보게 해 발견당시 안방문의 온도를 감각적으로 추정하는 식은 객관성 결여.(참조)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쟁점5) 전자레인지에서 발견된 한약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 아기를 더 낳기 위해 사망한 최씨가 먹던 한약 항소심 재판부 : 아침저녁 식후 한약을 복용했다는 최씨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이것은 아침을 먹고 한약을 먹으려다 미처 먹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판단. (참조) 대법원 : 평소 아침을 잘 먹지 않았다는 결론을 전제로 이를 전날 저녁 후 먹을 한약이라고 보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최씨가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우려고 넣어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쟁점6) 콘택트렌즈 최씨는 콘택트렌즈를 낀 상태로 숨져 있었다. 최씨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평상시 최씨는 잠자기 전 렌즈를 빼고 화장을 지웠고 아침에는 세수를 하고 렌즈를 낀 뒤 화장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최씨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숨져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렌즈를 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만약 최수희가 밤에 사망하였다면, 화장을 지운 상태로 오래 있거나 밤늦도록 렌즈를 오래 착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4:00 이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면 검안 당시 최수희의 사체에는 더 많은 시반의 고착(침윤성 시반)이 관찰되었어야 하므로 사체 검안 결과와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수희가 만약 아침에 사망하였다면, 동인이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렌즈를 착용한 다음 피고인이 최수희와 이화영을 살해한 후 사체를 욕조에 넣고 안방에 불을 놓는 일련의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07:00 경 출근하기 전의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출근한 다음 최수희가 설거지를 한 이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화재 발생시각인 08:30∼08:40 경까지의 약 1시간 30분 동안 제3자에 의하여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라고 하였다. 쟁점7) 범행동기 검찰 측 : 최씨가 죽기 2년 전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이씨가 알고 있었고, 사건 전날 밤 개업을 앞둔 이씨의 병원에 이씨의 누나가 취업하는 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변호인 측 : 이씨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사건 전날 밤 이 문제로 다퉜을 경우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에서 이웃 중에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나 소리를 들은 이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주장에 반론 제기 (참조)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과 최수희가 1989. 11. 11. 혼인 이후 사건 발생일인 1995. 6. 12.까지 5년 7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서 생활하여 딸까지 갖게 되고, 사건 발생 무렵에는 둘째 아이를 가지기 위하여 최수희가 한약까지 복용하고 있었던 이상, 그 동안 아무리 최수희에 대한 피고인의 갈등 및 증오가 누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업일에 즈음하여, 전망이 밝지 않은 자신의 개업에 찬동하여 주고 그 개업비용의 대부분을 어렵게 조달하여 준 아내를, 게다가 자신의 딸까지 갑자기 살해할 정도에 이르도록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수희의 불륜은 사건 발생 약 2년 전에 이미 정리되었고 피고인 역시 전00 문제를 눈치채고 있었던 마당에 그 즈음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5. 6. 당시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이 점으로 인하여 살의를 갖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도행씨와 최수희씨 쟁점8) 제 3자의 범행 가능성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제3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 ① 아파트의 위치 및 최수희의 시정 습관 등에 비추어 침입이 어렵다는 점, ② 범인이 최수희 외에 다른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굳이 말도 못하는 이화영까지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범행 후 최수희의 옷을 벗겨 놓는 등 강간을 위장하고 현장에 불을 놓을 이유가 없는 점, ④ 범행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출근 이후 최수희가 식기를 씻고 범인이 찾아오고, 범인은 기회를 노려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욕조에 담그고 방화를 한 다음 문을 잠그고 도주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화재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촉박한 점, ⑤ 살해 및 방화 후 보조 잠금 열쇠를 시정하고 나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면, ① 침입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최수희가 아는 제3의 면식범이 6. 12. 아침 피고인 출근 이후 집에 찾아와 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고, 건장한 남자라면 5동 아파트 뒷편의 철창문으로 폐쇄된 3층 비상구의 옆 담을 넘으면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70x호로 접근할 수는 있다는 것이므로 경비원이 범인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며, ② 제3자가 이화영을 살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검찰의 추정에 불과할 뿐 그 이유를 알 수 없음에 불과한 것이고, ③ 또한, 최수희의 옷을 벗겨 놓은 것이 반드시 강간을 위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장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위장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방화의 점은, 제3의 범인이 범행도구 등 무언가를 없애기 위하여 또는 화재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도주하기 위하여 불을 놓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그냥 출근할 경우 10:00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00 또는 00치과 간호사들에 의하여 범행이 알려질 수 있을 것임에도,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일부러 방화를 하여 범행이 일찍 발견되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④ 한편 범행시간의 문제는, 피고인 출근 및 최수희의 설거지 이후 화재 발생시각으로 추정되는 08:30∼08:40 경까지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거나 짧은 시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⑤ 보조 잠금 열쇠에 관하여도, 사건 이후 5개의 보조키 중 1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범인이 이를 이용하여 보조 잠금 열쇠를 시정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가 범인이라면, 증거 인멸의 의도이건 혼란을 일으켜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이건 어떠한 목적하에 방화까지 한 이상, 연기나 냄새에 의하여 화재가 일찍 발견되더라도 아파트 내 진입을 지연시켜 시체가 늦게 발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키로 현관문을 잠그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반드시 위 보조 잠금 열쇠의 시정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현장 수사에서의 문제점 1. 현장에서는 지문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수집된 머리카락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2. 현장 감식 시 법의학자는 없었고 (이는 우리 나라의 잘못된 관행임) 그래서인지 사체의 온도, 욕조 물의 온도, 욕실 내의 온도를 재지 않았다. 3. 현장에서 사라진 최씨의 손목 시계와 열쇠 뭉치는 찾지 못했다. 4.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베란다의 커텐줄은 잘린 상태가 확실치 않고 줄의 끝만 열변형이 와 있는 것은 안방에 국한되어 발생한 화재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의 커튼을 찍은 현장 사진이 정확하지 않다.(참조) 5. 현장을 찍은 비디오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촬영되지 않았다. 현장 감식할 당시 촬영한 사진의 날짜와 시각이 불명확하다. 이도행 씨를 범인으로 처음부터 지목하여 수사하게 된 동기 부여 사실들 1. 아기 화영이의 등에서 발견된 실이 외과용 실이라고 처음부터 단정지어 생각함.(이는 나중에 치실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됨) - 외과의사인 이도행 씨가 지목 받게 됨.사진 2. 오전 7시에 교대한 경비원이 혼동하여 이도행 씨를 보았다고 증언함. (나중에 법정에서는 혼동하였음을 인정함 - 교대하기 전 다른 경비원이 7시 직전에 출근하는 것을 보았음.) 이로 인해 이도행 씨가 경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됨. 이러한 것들에 법의학적인 소견과 화재발생에 대한 소견서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더해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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