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하겠습니다.

천주교 인권 위원회: chrc@catholic.or.kr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ros@catholic.or.kr

Fax: 775-6267, TEL: 777-0643, 771-7600(교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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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9: 사람이 사망하면 피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69: 대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졌던 피가 풀어집니다.
(참조: 사후 혈액의 응고와 융해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차이가 심합니다. 더구나 응고가 전혀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 버나드 나이트 교수 글에서)


Q68: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사건 현장에 가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A68: 예 현재로서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시기입니다. 법의학자들이 현장에 가게끔 조치하고, 모자라는 법의학자를 적극 양성하여야 합니다. (참조)
* 법의 감식 연구회란?
대한법의학회 소속 법의학자와 서울지방 경찰청 현장감식반팀이 사건현장 공동임장 및 법의학 이론과 현장 경험의 접목을 통해 사건분석, 연구로 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모임임.


Q67: 괌 여행이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인데 왜 4박 5일입니까?

A67: 4박 5일이라 할 수도 있고 5박 6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보세요.


Q66: 인테리어 업자 전씨와 최수희씨와의 관계를 친구들은 몰랐었습니까?

A66: 예, 다음을 보시죠. 누르세요.


Q65: 망 최수희씨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65: 검찰측에서는 망 최수희씨가 남달리 돈에 집착하고 독선적일 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며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격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참조)


Q64: 사건 당일 이도행씨 집에는 신문 배달이 되지 않았나요?

A64: 새벽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배달되었으며 이때 배달원은 싸우는 소리 등을 듣지 못하였고 복도 계단에서 밥냄새는 맡았으나 다른 냄새는 맡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바로 옆집에는 다른 신문사 배달원이 새벽 6시에서 20분 사이에 배달하였는데 냄새를 역시 맡지 못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참조)


Q63: 이도행씨는 사건 전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A63: 예, 여기를 누르세요.


Q62: 사건 당시 식기세척기 내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A62: 예 여기를 누르세요.


Q61: 식기세척기는 어느 회사의 것이었나요?

A61: 아스코라는 외국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참조)



Q60: 최수희씨가 사건 전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A60: 예, 여기를 누르세요.


Q59: 이도행씨 개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요?

A59: 하나은행에서 이도행씨가 5000만원을, 치과신협에서 최수희씨가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이도행씨의 부모가 2000만원을 또 정기적금 2000만원 등으로 마련했다 합니다. (참조)


Q58: 혹시 아파트 인테리어를 J씨가 했는지요?

A58: 아닙니다. 최수희씨의 후배 조씨의 증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시 제가 아파트인테리어는 전00씨에게 맡기지 그러냐고 했더니 언니는 "그 사람은 끝 마무리를 깨끗이 안해주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Q57: 현장 사진들을 보니 내부가 깨끗하고 냉장고 등이 새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A57: 이사 들어가기 전 내부 공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신혼살림 기분으로 냉장고, 식기 세척기, 세탁기, 가스 오븐렌지 등은 새로 구입하였다 합니다.


Q56: 사건 당시 이도행씨와 최수희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습니까?

A56: 아닙니다. 최수희씨 명의로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1993년 전세금 7000만원을 끼고 은행융자와 현금 1000만원으로 구입했던 것입니다. 1995년 4월 전세금을 지불해 비워진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Q55: 이화영의 수유 습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55: 예. (여기를 누르세요)


Q54: 최수희씨는 안경을 쓰지 않았었나요?

A54: 치과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콘택트 렌즈를 낀 상태에서 난시 교정용 안경을 썼으며 (이러한 안경이 치과에는 없었으나 두개가 친정에서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귀가해서 렌즈를 뺀 후에는 돗수가 높은 안경을 끼었었다고 합니다. 눈이 몹시 나빠서 안경이나 렌즈의 도움없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Q53: 괌에서 이화영의 우유병 소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A53: 예 괌에 있었던 4박 5일동안 소독할 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여러번 씻어낸 후 괌에서 산 생수 그대로 우유를 타 먹였다고 합니다.


Q52: 최수희씨는 평소 아침 몇 시에 출근하였나요?

A52: 평소 오전 8시 30분 경에 집에서 이화영을 데리고 출발했었다 하며, 친정에 아기를 맡기고 9시경 직장으로 출근했었다고 합니다. (참조)


Q51: 괌에서 이화영의 외할머니께서 넘어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A51: 예. 저녁 쇼 구경을 가려고 나왔다가 호텔 앞에서 미끄러지셨답니다. 한쪽 팔에 금이 가 한국에 와서 기브스를 하셨다 합니다. (참조)


Q50: 이도행씨와 최수희씨는 식사시 반찬을 접시에 덜어 먹었었나요?

A50: 아닙니다. 덮개가 있는 반찬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냉장고에서 식사 때마다 꺼내어 먹고 다시 냉장고 넣었습니다. (참조 1) (참조 2)


Q49: 이화영은 치실에 의해 살해되었나요?

A49: 모릅니다. 처음 욕실에서 꺼내보니 몸에 길이가 짧은 치실이 붙어있어 경찰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수술실로 감식반에서 오인하였던 것입니다.


Q48: 쓰레기 봉투를 보니 치실이 어떤 봉지에는 하나 혹은 없기도 하고 3개씩 발견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조)

A48: 화장실 안에 작은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을 언제 비웠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Q47: 6월 11일 아침에 이도행씨가 먹었다는 콩나물국은 언제 끓인 것입니까?

A47: 6월 10일(토요일) 저녁에 최수희씨가 많은 양을 만들어, 남은 것을 아침에 데운 것입니다. (참조 하나, 둘)


Q46: 집안에 있던 쓰레기 봉지 안에서 찾은 조기 반마리가 이상합니다??

A46: 저희가 보기에도 조기 반마리로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검찰측 설명에 의하면 '발견을 늦게 했으며 (7일후) 또 몇일 후에야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부패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조)
혹시 조기 반마리라는 표현을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Q45: 최수희씨는 평소 저녁식사를 어디에서 하였었나요?

A45: 이도행씨가 개원하기 전에는 집에서 식사했었다 합니다. 이도행씨가 병원에서 식사하게 되면서 친정에서 식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참조)


Q44: 이도행씨의 당시 근무 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44: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


Q43: 이화영은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했었나요?

A43: 예 사용했었습니다. 이도행씨 집에서 나온 쓰레기 봉지에는 모두 종이 기저귀가 있었습니다. (참조)


Q42: 바로 아랫집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몰랐나요?

A42: 사건 당일 오전 6시 30분경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후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조)


Q41: 저는 대학생인데 법의관이 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A41: 현재 우리나라, 한국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 제도가 없습니다. 다음을 참조해 보세요.


Q40: 전자렌지와 냉장고에서 한약이 있었다는데 용도가 궁금합니다.

A40: 1993년 이화영을 최수희씨가 임신할 당시 먹던 한약과 같은 것으로 둘째를 갖기 위해 다시 그 한의원에서 지어 온 것입니다.


Q39: '사건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적은 일기장이 발견, 집안에서 발견된 불륜의 흔적'이라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읽었는데 사실입니까?

A39: 아닙니다. 일기장은 최수희씨의 직장인 치과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92년 여름부터 그해 12월까지의 전씨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일기입니다.


Q38: 사건 당시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A38: 실황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누르세요


Q37: 거짓말 탐지기에서 긴장정점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A37: 다음을 누르시면 간단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


Q36: 실황조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A36: 예, 여기를 누르세요.


Q35: 현장보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현장보존 상태는 어떻습니까?

A35: 실황 조사서 사진 하나를 보시고 또 실황조사서에 보이는 모습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눌러 보십시요.


Q34: 김순경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34: 여기를 눌러 보세요


Q33: 부검시 망최수희씨의 십이지장과 소장 혹은 대장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A33: 부검의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내용물만 보고 그 아래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Q32: 전씨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A32: 사건 당시의 시간대에 처음에는 집에서 잤다고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애인집에서 잤다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인의 주장과 전씨의 새로운 제시가 저희가 보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참조)


Q31: 욕실 사진에서 욕조턱에 하얀 것이 보이는데 무엇인지요?

A31: 실황 조사서에 망최수희씨의 얼굴 밑에는 수건과 기저귀 등이 깔려 있고 욕조 왼쪽 턱에도 수건 등이 걸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Q30: 목 주위의 상처 외에 망최수희씨에게 다른 상처는 없었나요?

A30: 얼굴의 오른쪽 턱부분에 경미한 표피 박탈이 있었습니다. 두정부(머리 정수리부위) 및 우측두부에서 경미한 두피하 출혈을 보였습니다. 최수희씨의 왼손 두번째 손가락 손톱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혈액형이 O형으로 나왔으나 유전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액에서 정액반응 양성이나 정자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Q29: 부검의사가 방광을 확인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9: 불행하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방광에 오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았다면 소변을 본 직후인지 화장실에 오래전에 간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Q28: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다 보니 이화영이 누구의 아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A28: 사건 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도행씨와 망최수희씨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혈액형도 A형으로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O형입니다. 전씨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Q27: 이 사건에서 연기가 중요하게 보이네요. 불이 나면 독한 연기가 나게 마련이고 그 냄새를 옆집에서 모를리가 없을 것 같네요.

A27: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사람이 다 깨어 있는 아침에 약 2시간 동안이나 옆집에서 화재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평소 아랫집이나 옆집에서 생선 굽는 것을 알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지내십니까?



Q26: 손이 물에 불은 상태가 법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A26: 손끝이 더운 물에 불은 상태로 보아 4시간이내 즉 오전 7시 30분 이후에 물 속에 유기되었을 것이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내법의학자 한분도 법정에서 이상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Q25: 불이 난 장롱 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A25: 약간 열려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경비원과 소방관이 '조금 열려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Q24: 불에 탄 옷의 양은 어느 정도 입니까?

A24: 현장에서 옷이 걸려 있었던 곳은 세 군데 입니다. 하나가 어린이방의 붇박이 장입니다.
다음으로 불이 난 장롱의 바로 옆에 있던 4자 장롱입니다. 그리고 불이 난 2자 장롱입니다.
어떤 종류의 옷이 얼마나 들어 있었을지 짐작을 해 보십시요.



Q23: 범행 도구가 커텐줄이라고 하는데 살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A23: 저희도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Q22: 양측성 시반입니까? 아니면 이동성 시반입니까?

A22: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누르세요.



Q21: '욕실의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의 수도꼭지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A21: 현장의 욕조의 수도는 냉수와 온수가 합쳐져 하나의 꼭지로 되어 있으며, 납작한 쇠주걱이 달려 있어 들어 올리고 내림에 따라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 주걱 모양의 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림에 따라 냉온수의 섞이는 비율이 달라져 원하는 온도의 물이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현장의 상태는 이 주걱이 중간에서 왼쪽으로 약간 틀어져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된 상태로 잠겨있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온수를 쓰는 일반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온수를 중앙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조에 '뜨거운 물을 일부러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어떻게 해 놓습니까?



Q20: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욕실에 있는 환기구의 형태를 알려 주십시요.

A20: 스위치가 따로 없습니다. 즉 fan(후앙)이 없고 욕실에 큰 구멍이 있어 아파트 옥상으로 연결되어 자연적인 배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증기나 화장실 냄새가 여기를 통해 배출됩니다.



Q19: 컴퓨터 모의 화재 실험에서 발화 물질을 1.93Kg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뜻 입니까?

A19: 실제 화재에서 불에 탄 모든 물질의 양을 1.93Kg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즉 컴퓨터에 입력된 값 입니다.
한 근이 600g이므로 세 근이 조금 넘습니다.
검찰이 의뢰한 컴퓨터 모의 화재 실험에서는 2자 장롱에 걸려 있었던 모든 옷의 무게를 모두 합하여 세 근이 조금 넘었다고 가정하여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옷을 2자 장롱에 몇 벌이나 걸어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걸려 있던 옷들(장롱에는 옷이 가득 걸려 있었음) 뿐만 아니라 옷걸이들과 지지봉 그리고 장롱 내부의 합판들과 함께 천장의 형광등과 창문의 커텐이 타면서 벽지도 일부 태웠습니다.



Q18: 안방 화장대의 서랍이 화재 전에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죠.

A18: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확인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르세요.



Q17: 화재 연기 발견 시각에 대해서 좀더 쉽게 알려 주세요.

A17: 간단한 설명을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 주세요.



Q16: 화재 현장의 사진은 보았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16: 예. 여기를 누르세요.



Q15: 재경직이 없어서 7시간 내지 8시간 이상이 지났다라는 말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15: 재경직은 사체가 굳어지고 있을 때 억지로 풀면 다시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강의 완성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재경직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보십시요.



Q14: 고법 판결문에서 보니 '공소 사실'이란 것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A14: 검사가 범인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잡아 재판에 붙일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즉 검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 입니다.



Q13: 훈소란 어떤 뜻입니까?

A13: 서서히 불꽃이 없이 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향이 타는 것이라든지 일본의 다다미 등이 타면서 불은 꺼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조금씩 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직으로 걸려 있던 옷이 타면서 장롱 천장을 뚫고 급속 연소하다가 산소가 모자라 갑자기 꺼진 것으로 훈소가 아닙니다. (참조)



Q12: 실황 조사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A12: 현장 상황을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글과 함께 사진들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처음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공식 문서이고 재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 차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Q11: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 재판과 달리 검사입증주의라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A11: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대등한 두 당사자가 다툼을 벌이는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기관에 사실입증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힘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내놓은 증거를 종합해 조금이라도 우월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상식적인' 의문점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해야 유죄를 인정하는 원리가 형사재판을 지배합니다.
즉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거꾸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면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Q10: 실황 조사서에서 커텐에 대한 사진이 정확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A10: 실황 조사서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베란다의 '왼쪽 창문에는 상하로 조정 할 수 있는 로만쉐트 커텐 시설이 되어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덛붙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었다면 커텐이 정상적으로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황 조사서에 있는 다른 사진을 보면 커텐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개어져 올라가 있습니다(화살표).


Q9: 거짓말 탐지기를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9: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8: 왜 검사의 논고는 올려 놓지 않나요?

A8: 좀 더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로 들어가셔서 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처음 부분에 검사의 공소사실과 1심 판사의 판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Q7: 시강이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A7: 예.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시강의 형성이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겨울보다는 여름에 사체가 더 빨리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있는 경우에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속에서 더 빠르게 시강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검사측 법의학자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얼마나 사실의 왜곡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Q6: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무엇인지요?

A6: 거짓말 탐지기는 영어로 Polygraph라고 합니다. 즉 그래프를 여러개 그려내는 기계라는 뜻이지요. 질문을 하면서 사람의 생리 변화를 기계로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려진 그림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검사하는 사람의 능력과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 주세요.



Q5: 안방 장롱 옆 거울 달린 서랍장(화장대)이 보이는 데 서랍들이 열려 있더군요. 좀 더 자세한 사진은 없습니까?

A5: 사진을 상세히 살펴 보셨군요. 저희도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서랍들이 화재 전에 열렸는지 그 후에 열렸는지 그리고 방바닥에 있는 물건들은 어떠한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들



Q4: 화재 발견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4: 이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입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시각과 저희가 밝혀낸 시각에는 약 30분 가량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음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법의학이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또 이사건과 법의학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3: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시각을 시체현상(사망후 사체에서 보이는 모양)을 검토하여 추정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강, 시반, 위내용물, 욕조의 물온도, 그리고 손가락 끝이 물에 불은 정도 등입니다.


Q2: 우리나라에서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A2: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로 법의학자가 책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 해보겠습니다. 누르세요



Q1: 시강과 시반이 무엇입니까?

A1: 여기를 누르시면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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